제 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교원투어빌딩에 운용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당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안전사고 예방 및 당사 부동산 및 동산의 보호, 재난(화재, 수해 등) 및 취약지역 감시,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당 시설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촬영 범위 |
비고 |
15층 |
2대 |
복도 및 주변 |
|
2층~14층 |
13대 |
복도 |
층별 1대씩 |
1층 로비 |
4대 |
1층 로비 및 그 주변 |
|
주차장 |
4대 |
주차장 및 그 주변 |
|
지하1층~지하4층 |
8대 |
복도 및 E/L 홀 |
층별 2대씩 |
지하5층 |
1대 |
복도 |
|
승강기 |
2대 |
승강기 내부 |
|
합계 |
34대 |
|
|
제 3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당 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비고 |
정 |
임대사업팀 / 팀장 |
팀장 및 이주연 매니저 |
02-768-9649 |
부 |
백상기업 / 소장 |
채규창 소장 |
|
제 4조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당 시설의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비고 |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모션녹화 |
보관 시간 |
30일 정도량 범위 내(모션녹화 의한 보관기간 차이) |
보존필요시 별도관리 |
보관 장소 |
방재실(NVR 저장) |
|
처리 방법 |
순환반복저장으로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
보존화일은 영구삭제 |
제 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당 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방재실)으로 지정,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 재생할 수 없다.
단, 열람, 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제3조의 정 또는 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제한구역(방재실)에서 열람, 재생할 수 있다.
가. 본 관리방침 제3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나. 본 관리방침 제3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관리주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2. 정보주체는 관리주체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관리주체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 별지 서식 제1호 : 개인영상정보 열람·확인 요청서(관리사무소 비치)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에 한한다.
4.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정보주체는 관리주체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며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 재생을 통제한다.
3. 관리주체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 관리주체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관리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관련법규(개인정보보호법 외)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2년 3월 5일에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차 개정,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