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제 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교원투어빌딩에 운용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당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안전사고 예방 및 당사 부동산 및 동산의 보호, 재난(화재, 수해 등) 및 취약지역 감시,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당 시설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비고
15층 2대 복도 및 주변
2층~14층 13대 복도 층별 1대씩
1층 로비 4대 1층 로비 및 그 주변
주차장 4대 주차장 및 그 주변
지하1층~지하4층 8대 복도 및 E/L 홀 층별 2대씩
지하5층 1대 복도
승강기 2대 승강기 내부
합계 34대
제 3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당 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아래와 같다.
구분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비고
임대사업팀 / 팀장 팀장 및 이주연 매니저 02-768-9649
백상기업 / 소장 채규창 소장
제 4조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당 시설의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비고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모션녹화
보관 시간 30일 정도량 범위 내(모션녹화 의한 보관기간 차이) 보존필요시 별도관리
보관 장소 방재실(NVR 저장)
처리 방법 순환반복저장으로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보존화일은 영구삭제
제 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당 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방재실)으로 지정,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 재생할 수 없다. 단, 열람, 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제3조의 정 또는 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제한구역(방재실)에서 열람, 재생할 수 있다.
가. 본 관리방침 제3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나. 본 관리방침 제3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관리주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2. 정보주체는 관리주체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관리주체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 별지 서식 제1호 : 개인영상정보 열람·확인 요청서(관리사무소 비치)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에 한한다.
4.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정보주체는 관리주체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며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 재생을 통제한다.
3. 관리주체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 관리주체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관리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관련법규(개인정보보호법 외)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2년 3월 5일에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차 개정,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